조 의원 "판사마다 구속 기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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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장기각 문구를 수 십번 읽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그렇게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되고 싶었던 이유를 유 판사(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수용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제도적인 문제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구로 치면 스트라이크존이 고무줄처럼 운영되는 거 같다"며 "땅볼조차 스트라이크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10명의 판사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구속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구속영장 관련 "법원과 검찰의 형사 예규가 달라 영장 기각률이 18%에 달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조 의원 질의에 대해 "형사 체계를 잘 살펴보겠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