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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열폭주와 화재진압의 어려움으로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청사이용과 행정마비 등 심각한 피해 위험이 있다.
도청에는 총 22대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으며, 이 중 3대가 지하 2층에 설치돼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 17일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3대를 전부 지상으로 이전했다.
도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큰 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화 설치로 유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지상 이전을 추진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감시용 관찰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전기화재 대응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징후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초동대처로 인명·행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재예방에 초첨을 두고, 안전점검 강화와 함께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이 필요하다"라며 전 시군 공공기관, 민간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