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 "재적발 시 해임 등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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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비리가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양 의원이 한전 및 발전사를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다 한전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은 112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주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었고 금품수수, 공사비 면탈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112명 중 징계 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처분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7명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한전 답변이었다.
한전 등 발전사는 태양광 사업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그 동안 겸직금지 의무 위반자의 처벌이 시말서 제출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태양광 비리 근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처벌이 느슨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재적발 시에는 즉시 해임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