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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대상은 360㎖ 병과 1.8ℓ 미만 페트류다. 다만 농어촌 중심의 소비가 많은 담금주를 포함한 1.8ℓ 이상의 페트류 제품과 일품진로 등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한다.
회사의 이번 결정으로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병당 6000~7000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소주 출고가가 70~80원 인상되면 식당에선 병당 1000원씩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주류업체가 출고가를 올리면서 식당 소주 가격은 4000~5000원에서 5000~6000원으로 올랐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를 7.9% 올렸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연초부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6% 인상되고 신병 가격은 21.6% 인상되는 등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등 전방위적으로 큰 폭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발맞추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격 인상에 의한 소비자, 자영업자, 거래처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주류 취급 거래처에 가격인상 시점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인상 전 가격으로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소비자가 소주 제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대형할인매장 등에서 가격할인 행사를 실시해 연말까지 가격인상에 대한 소비자 체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류 도매장에 대한 채권 회수 유예를 실시해 주류 도매장이 식당에 지원한 대여금 등에 대한 회수 유예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가격 인상 시점부터 연말까지 판매한 참이슬과 진로 1병당 30원을 적립해 △요식업소 자녀 대상 장학사업 △요식업소 대상 건강증진상품권 지원 △거래처 필요물품 지원 등 환원 사업에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