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산물도매시장 화재사고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자체 회의를 통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화재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키로 함에 따라결정됐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도매시장 화재로 소실된 농산 A동을 재축 하기 위해 '23. 2월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3월 재 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추진했으나, 경찰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 축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대구경찰청은 2022년 10월 25일 화재 발생 이후 1년여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지난 10월 25일 대구광역시로 통보했다.
시는 화재로 피해를 본 유통종사자들에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화재 대물 보상금 10억 원을 지난 5월 말 지급했지만 피해 상인들은 보상금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습대책위원회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그동안 대구광역시로부터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회의를 통해 소 취하를 결정하고 대구광역시와 상생하겠다는 의사를 지난달 31일 전달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즉시 화답해 재축 공사의 빠른 추진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 축 사업은 화재로 일부 소실된 농산 A동 경매장(연 면적 5600㎡)을 복구하는 공사이며, 총사업비 98억 4000만 원을 들여 내화구조와 불연재 사용을 통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건축된다.
내년 4월까지 건축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0월까지 각종 심사·심의를 거쳐 11월 착공, 2015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