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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해 9월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서비스 제공업체 '삼쩜삼'과 관련해 이같이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로앤컴퍼니의 로톡 등 신종 플랫폼 사업 등장에 따른 사회제도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