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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약 미상의 생물체가 깔따구로 판명된 때가 수영장이 '휴장'이 아니라 '개장' 중이었다면 공단에서 이를 즉시 공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최근 배부한 입장문에서 "작년 석동정수장 유충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관할 4곳의 정수장이 ISO22000 인증을 받는 등 수돗물을 식품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후 오늘까지도 시민의 식수인 시 공급 수돗물에서는 단 한 마리의 유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영장 등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경우는 수돗물을 이차적으로 활용하는 기관에 관리 책임이 있다"라며 "수돗물 공급자인 시의 책임은 가정의 경우는 수도꼭지까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저수조 유입부까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건은 시설공단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영장 밸런스 탱크 누수와 수심조절판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휴장을 결정하고 수심조절판 파손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상의 생물체가 발견된 것"이라며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시설 보수를 위해 수영장이 휴장 중이었으므로 공단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수도법'과 환경부 고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감시기준과 검사주기 등'에 따라 월 60개 항목, 매일 유충유무를 포함한 7~14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빠짐없이 공표하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조례와 매뉴얼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성산구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수심조절판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정체불명의 생물체가 발견돼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