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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7일과 9일 2회에 걸쳐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근로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인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현업업무 안전수칙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화성시 위험성평가 사례 △근골격계질환 예방 △한랭질환 예방수칙 등에 대해 다룬다.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업업무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중점 교육한다.
정지영 시 행정지원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중심인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에 참여해 사고 없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