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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내용은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9건(휴대폰 4건, 참고서 4건, 전자시계 1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2선택 시간에 1선택 답안 작성, 1선택과 2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가 가장 많은 것은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규정 위반으로 나타났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과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품목을 수험생에게 철저히 교육했지만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한 수험생은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