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6800억달러 벌금·미국시장 철수·CEO 사임 조건 미 정부와 합의
미국 고객과 북한인 간 80건, 57억원 가상화폐 거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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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약 60%를 담당하는 바이낸스와 그 계열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AML) 및 제재법 위반에 책임을 물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며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6800달러(5조66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바이낸스를 창업한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趙長鵬) 최고경영자(CEO)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을 사임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화해 합의는 바이낸스에 대해 34억달러(4조4000억원)의 민사상 벌금과 5년간 감시를 부과하고, 미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도록 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규정 약속을 요구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34억달러의 합의금은 미국 재무부와 FinCEN 역사상 최대 규모 벌금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바이낸스에 9억6800만달러(1조25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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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는 2017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플랫폼을 통해 미국 고객이 이란·북한·시리아·쿠바, 그리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도네츠크공화국(DNR)·루한스크공화국(LNR)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 간 166만753건(총 7억606만8127달러·9000억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다.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 총 80건, 총 437만4588달러(57억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
유죄 인정 합의의 조건으로 바이낸스는 역대 최대 액수의 벌금을 낼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