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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기간에는 국립공원 및 인근지역에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 야생도물관리협회,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월악산 지역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산양이 서식하고 있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무단포획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멸종위기 포유류의 경우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신고는 환경부 혹은 각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등에 하면 된다.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내 야생생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