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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자숙고등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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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2. 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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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숙고등어 제품 '빠투능'을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 안산 씨암푸드가 제조한 '빠투능' 중 소비기한이 2024년 11월 22일까지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반품은 제조업소에서 가능하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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