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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다. 국내에 식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 중국과 일본에서 한약재로 사용해온 빈랑의 씨앗인 '빈랑자'다.
식약처는 빈랑자 등 한약재의 수입·통관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빈랑자'에 대해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한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사업(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