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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공개한 '납품 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요 원재료 기본 단위에 관한 하위 법률이 없고 계약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합의토록 하거나 '원재료'로만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건설 원재료 단위는 크게 품목, 규격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품목이 '이형철근'이라고 해도 이형철근 규격은 다시 여러 종류로 나뉜다.
건산연은 정부가 하위 규정이 없어 품목을 기준 단위로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혼선 발생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조업 등과 달리 건설업의 도급구조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이뤄진 만큼 연동제 적용 시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서도 하도급자에게는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연동제 도입에 따른 건설업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3개월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유권해석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기업 단위 '납품 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준수 인증제'(가칭) 도입도 필요하다고 봤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연동제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원도급자에 국한해 하도급자가 허위·왜곡 신고를 할 경우 보호할 수 없다"며 "국내 건설사의 해외 공사에서도 하도급자가 국내기업이면 연동제가 적용돼 원도급자인 국내사의 수주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전 세계 최초로 연동제가 시행됐으므로 주무 부처는 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우려 지점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조기 추진하는 동시에 제도 운용을 위한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병행 전략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