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합의금 목적으로 무고교사…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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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무고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강 변호사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강 변호사는 "반성 여부가 참작됐는데 예상했냐", "항소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