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규정위반" 공정성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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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YTN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보도국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국장을 임명한 처분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라는 YTN 단체협약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보도국장의 상위직으로 보도본부장을 신설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도 단체협약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경위, 결과 등을 볼 때 건전한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고 판시했다.
YTN 지부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YTN의 공정방송 제도를 파괴하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 유진자본과 그 하수인들에게 철퇴를 내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보도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협약으로 경영진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임명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보도본부장에 대해선 향후에도 해당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도 못 박았다"며 "회사는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은 보도본부장의 직무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사측은 사내 공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