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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장용 식재료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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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2. 11. 11:35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22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재료 제조·판매 업체 2076곳의 김장철 다소비 식품 집중 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건, 건강진단 미실시 7건, 위생 불량 등 위생 취급 기준 위반 3건, 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등 기타사항 위반 3건 등이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장재료 537건 중 총 질소 기준을 위반한 액젓 2건과 잔류농약이 초과된 대파 1건 등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된다. 검사 진행 중인 108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된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초과된 양파 2건과 불용분 위반 천일염 1건 등 3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적발된 제품은 통관이 차단됐으며 향후 반송·폐기 등이 이뤄진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부적합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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