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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10·29 참사 피해자 효율적 지원하는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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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3. 12. 12. 11:15

피해자 지원심의위원 설치해 효율적 지원
국무총리 소속으로 추모위원회 설치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YONHAP NO-324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이라며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야당은 진상 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등을 중심으로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없는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 등은 규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에 재방방지와 유가족 지원, 추모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보상 및 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효율적 추모 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희생자 추모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 사무총장은 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해 "특히 참사 당일 구조 수습 활동으로 실체,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신속한 배상 관련 업무가 이뤄지도록 배상금 관련 근거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며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특별법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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