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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방안이 담긴 관련 법 제정에 착수했다. 일부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 우대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규제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하다.
공정위는 부당 행위 발생 시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포털의 네이버, 메신저의 카카오톡 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시장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이 추진되면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 등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 수단이 보다 명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사이의 거래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 업종별로 맞춤형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