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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일본 금융청과 7년 만에 정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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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12. 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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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 개정
양국 간 감독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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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 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20일 양일간 한국에서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양국 금융당국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글로벌 경제·제금융 현황 및 금융감독·규제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동경에서 개최된 쿠리타 청장과의 회담에 뒤이어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연내 개최된 것을 환영한다"며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들의 일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NextRound(산업은행 주관)'를 비롯한 IR 행사를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또한 "7년 만에 재개된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감독현안에 대한 양국의 공조체계가 더욱 굳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해 양국 당국 간 협력·공조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장은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양국 당국의 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이를 통해 양국이 상호 공통된 기회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11월 체결된 금융감독협력 양해 각서를 개정했다. 이에 양국 당국 간 감독협력의 범위가 금융혁신, 지속가능금융 등 새로운 감독현안까지 확대됐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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