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천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7010016052

글자크기

닫기

부천 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12. 27. 09: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내년 2월 2일까지 신청받아
1. 부천시청 전경 (22)
부천시청사 전경
경기 부천시는 2024년에도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으로 공용부분 유지 및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이다. 다만 담장, 축대 벽, 석축 붕괴, 옥상 기와 낙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경과 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등 신청서를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시청 10층 건축관리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선정되고 지원 금액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공사비 최대 80%까지이다.

시는 2015년부터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588개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에 약 33억 원을 지원했다.



장이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