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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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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장이준 기자

승인 : 2024. 01. 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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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양육 부담 경감 위해 72억 외 시비 1억9800만원 추가편성
경기 부천시는 저출산 해소 및 일·가정 균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72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위해 시비 1억9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가정 내 2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100%까지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해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준다.

시는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다자녀가정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3년 9월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가정 내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중 둘째 자녀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이용자 중 셋째 자녀는 본인부담금 100%를 1인당 연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환급신청하지 않아도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을 다음 달 중 환급할 예정이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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