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바탕으로 가정 내 2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100%까지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해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준다.
시는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다자녀가정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3년 9월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가정 내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중 둘째 자녀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이용자 중 셋째 자녀는 본인부담금 100%를 1인당 연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환급신청하지 않아도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을 다음 달 중 환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