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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주민 B씨는 신원미상의 이와의 통화에서 1억원의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며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B씨는 집에 머무르던 중 공인인증서를 만들라는 말을 듣고 발급을 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 A씨는 B씨의 정황을 파악한 뒤 전화사기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우철 여주경찰서장은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모를 수 있는데 금융기관 직원들이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의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며 현금 인출자는 물론이고 은행 ATM기를 이용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도 면밀히 관찰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