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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잇따른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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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1.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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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법 위반 혐의, 12일 1심 선고
서부발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확정 전례도
지역환경단체 "환경 관련 기준 지키지 못하면 화력발전 근거 없어"
서부발전 "환경교육 강화, 현장관리 만전 기할 것"
본사전경
한국서부발전 본사 전경/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이달 나온다.

서부발전은 이번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는 물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어 잇따라 환경 관련 법규 위반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오는 12일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부발전과 전 태안화력 그린환경부장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판결은 당초 지난해 11월 선고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되며 한차례 연기됐다.

앞서 태안화력은 2010년께부터 (석탄)회 처리장(재 저장소)에 대용량 우수처리시설(방류구)를 설치·사용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2021년 6월 태안항 항만구역 관리청인 충남도로부터 태안해경에 고발당했다. 충남도는 당시 고발과 함께 원상회복과 무단 사용에 대한 최대 5년치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태안화력은 방류구를 육지부까지만 설치하고 바다에 배수관을 매설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물을 바다에 내보내는 행위도 공유수면법상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3월 약식기소된 사건 관련자들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집단 탄원서가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돼 이달 선고 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무단 설치 방류구 관련 태안화력은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회이송수 처리설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의제를 뒤늦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제 처리에 앞서 태안화력이 진행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회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에 유해물질 등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와 함께 환경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 지역주민은 통화에서 "태안화력 방류구 인근에는 굴과 바지락 등을 양식하는 수십 ha(헥타르)의 어민들의 양식장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법적기준에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배수관) 공사를 했다면 벌금 등 여러 패널티를 사용해 근절해야 한다"며 "화력발전소는 환경관련 법적기준에 맞춰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화력발전을 유지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안화력의 환경 관련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태안화력은 저탄장(석탄 보관소) 내 폐유를 불량하게 보관해온 사실이 적발(폐기물관리법 위반)돼 지난해 9월 2심인 대전지법에서 벌금형이 선고, 확정된 바 있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에서 벌어진 잇단 환경 관련 법 위반 논란에 대해 법률이 정한 방지설비 설치와 보강을 통해 환경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문제가 된 방류구에 대해 "해당 시설은 우천시 회처리장 수위조절을 위해 회이송수를 정화설비에서 처리한 후 배출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며 "설치 후 현재까지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해 수질 측정자료를 (관계당국 등에) 전송하는 등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발전소 운영 시 환경위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교육 강화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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