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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기부·한국연구재단…‘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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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1.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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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기관 선정 과정서 자격미달 업체에 최고점
경쟁업체 이의신청 타당성 인정됐지만 과기부·연구재단 "재공모할 것"
경쟁업체 "가처분 제기, 형사고발 검토"
한국연구재단이 B컨소시엄에서 보낸 2023년도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후속조치 경과 안내문/제보자
노후 원자력발전소 해체시장이 주목받는 가운데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관련 국책 과제를 수행할 민간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컨소시엄이 선정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4월 '2023년도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1차 선정평가 결과(안)를 내놓았다.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과제 선정 관련 업무를 주무부처인 과기부에서 위탁받아 진행했다.

하지만 공고요건을 위반해 자격 미달인 A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해당 사업 공고문을 보면 연구개발계획서는 △총괄주관과제 △주관과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A컨소시엄은 총괄주관과제 형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괄주관과제와 주관과제는 과제 형태를 구분하는 개념이다. 전자는 독립된 여러 과제가 묶여 있는 것으로, 이를 총괄주관하는 기관이 전체적으로 연구를 추진한다. 반면 후자는 독립된 하나의 연구 내용을 의미한다.

공고요건에 맞게 총괄주관 및 주관과제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차점자로 밀린 경쟁업체 B컨소시엄이 이같은 평가결과에 반발,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8월 한국연구재단 이의제기 심사위원회는 사업 담당부서의 행정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쟁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 기존 평가결과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B컨소시엄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차점자를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지 않고, 사업 재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B컨소시엄 측이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B컨소시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등을 거론하며 "1순위가 자격이 미달되면 2순위가 바로 승계를 한다"며 "사업 재공고가 나올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건이 안되면 (A컨소시엄을) 배제를 시키야 하는데 그럼에도 심사를 했다는 건 심사위원들의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B컨소시엄 측은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논란이 과학계 등의 뿌리 깊은 카르텔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사태 추이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2년 말 기준 해체를 앞둔 원전을 전 세계 200여 기로 추산하고 있다. 일찍이 원전을 도입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왔다. 노후 원전이 늘면서 오는 2030년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 규모는 10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해체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할 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약 3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평가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부분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일각의 특혜 주장은 일축했다.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기존 선정평가 결과를 취소할 예정"라며 "이르면 1월 말 재공모 후 다시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격 미달 컨소시엄이 사전 검토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차점자의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해선 "법적검토 결과 (1순위 선정 취소시) 차순위가 당연히 선정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논란에 대해 내부감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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