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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공유수면법 위반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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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1.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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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벌금 1000만원 선고유예
전 태안화력 그린환경본부장 등 2명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지역주민들 "이해할 수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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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본사 전경/서부발전
당국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해 태안항 앞바다로 물을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심판 부장판사는 이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부발전에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부발전과 함께 기소된 태안화력발전소 전 그린환경부장 A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법원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조건을 참작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서부발전은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부발전은 지난 2010년부터 태안화력발전소 회처리장에 회이송수를 처리해 해양에 배출하는 우수처리시설을 설치, 사용하면서 인허가 관청인 충남도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공유수면법 위반)로 2021년 6월 태안해경에 고발당했다.

약식기소된 서부발전은 지난해 4월 "공유수면의 점용면적이 없어 공유수면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유수면법 상 공유수면을 점용하지 않더라도 바다에 물을 내보내려면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지역주민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충남도에서 고발을 한 사항이다. 주민들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부발전은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발전소 운영 시 환경위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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