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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혜논란’ 원전해체 사업, 과제선정 평가결과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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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1. 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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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한국연구재단 지난 12일 취소 확정 통보
한국연구재단, 사전 서류검토 미흡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격 미달 업체 선정
과기부, "피해업체, 소송 통해 구제 받아야"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월 내놓은 '2023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관련 일부 연구개발(R&D) 과제선정 평가결과를 이의신청 8개월여 만에 공식 취소했다. <관련기사 [단독] 과기부·한국연구재단…'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특혜 논란>

이 과정에서 특혜의혹 제기, 선의의 피해기업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향후 내부감사는 물론 사정당국의 수사를 통해 국책사업 파행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사업 관련 1차 공고 과제선정 평가결과(안)의 취소를 확정하고 지난 12일 사업 신청업체들에게 공문으로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4월 27일 일부 사업 신청업체가 평가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지 260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또 같은 해 8월 31일 한국연구재단이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인정한 지 134일 만에 나온 처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파행된 '2023년도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1차 공고 선정 평가결과(안)는 한국연구재단의 사전검토와 평가위원회의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전문기관 검토, 사업추진위 심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나왔다.

하지만 결과 발표 직후 '중수로 해체와 특수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관련 과제의 주관(수행)기관 선정을 놓고 경쟁을 벌인 2개 민간업체 가운데 필수 제출서류인 연구개발계획서 중 일부를 누락한 A업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첫 관문인 제출서류 사전검토 단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신청업체들의 서류 구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추천인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7명 안팎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도 업체별 연구계획서 검토와 연구책임자 발표 등을 거쳐 점수를 부여했지만, 평가단조차 애초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격 미달인 A업체를 과제 수행기관에 선정키로 하면서 논란을 부채질 했다.

게다가 A업체는 대학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쟁자 B업체와 달리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손을 잡아 업계에 뒷말을 낳았다. 민간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과제는 산업계(기업체)에서 총괄주관을 맡게 한 취지가 희석되는 까닭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산업계 쪽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이르면 이달 말 사업 재공고를 내기로 하면서 업계 일각에선 '결국 A업체가 재선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B업체는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 과제평가단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평가결과를 취소함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에 신청한 경쟁업체 등이 입게 된 선의의 금전적 피해 등과 관련해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과정들이 있어 (평가결과 취소결정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계 총괄주관 과제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연자력연구원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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