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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중단해야”…중기부 “법안 마련 과정 업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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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1. 18. 15:46

중기부,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에 대한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의견 청취
혁신 벤처·스타트업계,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관련 입장 밝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에서 식품·여행·모빌리티 분야 플랫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협·단체를 만나 (가칭)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에 대한 벤처·스타트업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스타트업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이 플랫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이날 "대한민국 벤처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중단하고 국내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은 '규제 혁신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며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되고 정작 입법과정에서 본질적 목적인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토종 플랫폼 기업만 규제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은 국내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적인 법안이자,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규제가 증가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시장을 차지하도록 직접 도와주는 것이 되며 성장판이 닫힌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곳은 결국 정부밖에 남아 있지 않는다"며 "국내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를 주도하며 국내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왔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회수 시장의 축소와 함께 회수·재투자라는 창업 생태계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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