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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게 되면 창원시가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2억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안제문 시 도시정책국장은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