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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환송 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각에 대한 허위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의혹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역시 박 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판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2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며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