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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자유무역지역 총면적 397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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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장이준 기자

승인 : 2024. 01.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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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면세 혜택으로 글로벌 항공MRO 앵커기업 투자유치 본격화 전망.
별첨_인천공항 전경 사진
인천공항 전경./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항공MRO 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면적 51만 2335.2㎡)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항공MRO는 항공기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을 의미하며 운항·엔진·기체·부품정비 및 개조사업 등 항공기 안전운항 위한 필수 산업을 말한다.

기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총면적은 당초 345만 8,564㎡에서 397만 899.2㎡로 늘어나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자유무역지역 성격을 기존 '물품하역, 보관' 위주에서 '중계·가공 및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지역'으로 특화하겠다는 정부의 'K-FTZ 2030 혁신전략'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복합항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은 관세·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신규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을 바탕으로 항공MRO 분야 세계적인 앵커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첨단복합항공단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신규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특화된 항공정비단지 모델을 개발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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