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2월 2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초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