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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3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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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2. 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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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간 보디빌딩 선수 등 2200여명에게 판매
식약처 "범죄수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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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완제품/식약처
불법으로 제조한 시가 7억여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국내에 유통시켜온 30대가 보건당국에 붙잡혔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조·판매 총책 A씨(35)를 구속하고, 공범인 운반책 B씨(29)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8개월 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 트레이너, 직장인 등 2200여명에게 약 7억1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발기부전치료제 등과 함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의 한 빌라를 임차해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할 수 있는 기계 장비를 설치한 뒤 스테로이드 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직접 만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거래 시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했고,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도 수시로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의 범행은 작년 11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이 붙잡히면서 꼬리가 밟혔다. 식약처는 4개월간 추적 끝에 A씨 등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스테로이드 제제 및 원료의약품, 제조 장비, 의약품 공병 등을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는 A씨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환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과 달리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를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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