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국내 식용멸치가 부족한 틈을 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또다른 수입업체에서 미끼용 냉동멸치를 사들인 뒤 제주시내 식당 4곳과 소매업체 3곳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기간 A씨 업체가 유통시킨 비식용 멸치는 28t(746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간 주고받은 거래명세서에 '미끼용'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고의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제공받아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A씨 업체에서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입한 음식점과 소매업체 등에 물건을 반품하거나 즉시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업체가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는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수입검사를 받지않아 식용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