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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수의계약공사 부실시공 최대 2년간 계약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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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장성훈 기자

승인 : 2024. 02.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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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복구 및 견실시공을 위한 대책회의
20일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조기복구 및 견실시공대책회의' 회의 모습/봉화군
경북 봉화군이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 부실시공 발견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계약을 중지한다.

봉화군은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건설회사, 레미콘업체,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4년도 건설사업(재해예방사업) 조기복구 및 견실시공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수해피해 재해복구 사업장 및 2024년 발주예정 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현장 내 문제점, 기타 건의 사항 수렴 등 사업전반에 걸쳐 발주처와 시공사, 관급업체 간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2023년 수해복구사업과 2024년 발주예정 일반건설사업의 3월초 동시 착공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제도를 시행한다.

만약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시공사의 군 발주 수의계약공사(견적 및 용역 포함)에 대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계약을 중지할 계획이다.

박현국 군수는 "2024년도 건설사업의 조기복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사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토대로 신속하고 건실하게 시공해 주길 바란다"며 "레미콘 등 관급자재의 원활한 수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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