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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기업 투자 유치… 환경 훼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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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4. 02.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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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 추진 땐 환경평가 1·2등급도 해제 허용
기업 유치 활성화로 '지방 살리기'
울산권 최대 10조 투자 효과 기대
지역별 환경평가 등급 조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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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및 농지 규제 개선 방향'에 따라 20여년 만에 그린벨트 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특히 보전 가치가 높아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도 조건부로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려 눈길을 끈다. 농촌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농지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주목을 받을 만하다. 다만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이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방위산업·원전 등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이를 위해선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돼야 한다. 전략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신청부터 심의까지 모든 과정을 1년 이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선정이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연내에는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과감한 그린벨트 해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원칙적으로 해제를 금지하는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 해제도 가능토록 했다. 물론 조건이 있다. 해제된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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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는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던 2001~2003년 후 20여년 만에 가장 큰 지방권 그린벨트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울산권 그린벨트 내 해제 가능한 산업단지 등 지역사업이 확대돼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2등급지 비율은 79.6%에 이른다. 특히 창원(88.6%)과 울산(81.2%)은 다른 곳에 비해 1·2등급지 비율이 높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울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의 약 2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도 높아 이차전지 특화 단지나 편의시설 설치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울산 등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유치하려는 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에 산업단지·연구단지·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해 기업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경사도, 수질 등 6개 지표 가운데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지역 내 자연환경 특성에 맞게 평가 지표 적용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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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각종 작물을 심은 선반을 수직으로 쌓아 식물을 자라게 하는 수직농장은 호평을 받고 있지만 농지에 설치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 한해 농지에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주기로 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을 도로·산단 등으로 개발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체육·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자투리 농지는 2만1000ha로 여의도 면적의 72배 규모에 달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환경 훼손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규제 완화 기조에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이라는 선심성 목적까지 더해진 그린벨트 훼손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금의 상황 여건이 다르다"며 "다만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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