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물량·발주공사 등 짬짜미
건설사엔 단가 일방 책정후 전달
공정위 "상습 위반, 檢 고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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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천안·아산 지역 17개 레미콘 제조·판매 업체와 함께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를 결성해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물량 나눠 먹기를 해 온 것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18개 업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유진기업은 매출액 기준 국내 레미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진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8996억100만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87억6700만원, 460억8800만원에 달했다.
유진기업이 일명 '짬짜미'를 벌이다 발각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유진기업은 가격 담합 등으로 총 6차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22년 2월에는 경기도와 서울 일대에서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1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1년 3월에도 경기 남양주·구리·하남지역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혀 2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2020년 5월에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38억1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18년 4월에는 경인 지역에서 7년 걸쳐 담합한 혐의로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심지어 2018년 12월에는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천안·아산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 단가를 건설사에 요구한 혐의로 1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레미콘 업종은 특성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먼 거리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어 지역별로 담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서도 "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늘어나게 되고, 상습 위반의 경우 검찰 고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