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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 이전 없이 매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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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2. 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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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3월 초 공포
금융위 로고
/금융위원회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경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등 거래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해당 외화증권의 취득시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이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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