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조출연자 근로자 판단"
공공수사1부 배당…경찰도 별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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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웨이브 에이전시 대표 송모씨(44)에 대해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웨이브 에이전시는 지난해 10월 SNS에 502명의 출연자 몫으로 총 1억5335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며 "급하신 출연자 분들은 노동부 신고,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을 바란다"고 공지한 바 있다.
보조출연자 측에 따르면 웨이브 에이전시는 지난해 8월 폐업한 사실을 숨긴 뒤 9~10월에도 보조출연자 모집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당 업체로부터 최소 7만원에서 최대 133만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상태다.
당초 보조출연자들은 일반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인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업무위탁계약서를 통한 계약은 프리랜서와 사업자가 대등한 관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측은 이들을 근로자로 보고 지난 1월 31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례 등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조출연자 측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토대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률구조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맺고 무료로 임금 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한편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경찰도 송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보조출연자 중 39명은 지난해 11월 송씨에 대해 사기, 업무상 횡령,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작서는 지난달 16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