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내부 벽지·장판 교체, 고장·파손 수리 등
시각장애인 가정 잔고장 수리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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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달 29일까지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다.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집수리 공사와 시공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65% 구간 저소득 장애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현장 실사 후 5월 자문회의를 거쳐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7~10월 중 공사(가구당 평균 400만원)가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음성인식 또는 앱 활용 조명·블라인드, 스마트 홈 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확대 지원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정 내 잔고장 수리도 제공한다. 엘이디(LED) 전등 교체, 방충망 보수, 문손잡이 수리 등 가정 내 잔고장 수리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가구 1인당 1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장집사' 앱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연말까지 최대 6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불편을 섬세하게 살피고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