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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예방’ 허위·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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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3. 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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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차단, 행정 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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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방지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치료제나 먹는 약 등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온 업체들이 식약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2월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에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 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예방', '탈모 방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등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144건)이 있다거나 먹는 탈모약을 의약품으로 오인(2건)하게 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96건)도 다수 확인됐다.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불법 판매 알선 광고(296건)와 약국이 아닌 곳(중고거래 등)에서 의약품의 개인 간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광고(4건)도 단속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는 접속을 차단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을 위해 소비자 주의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 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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