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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4월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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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장이준 기자

승인 : 2024. 03. 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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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
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적극적인 참여 당부
1. 부천시청 전경 (38)
부천시청.
경기 부천시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 관련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 1만7474호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액으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개별특성 등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완료한 상태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 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은 4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오는 4월 30일 시장이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아파트,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날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조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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