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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53.1% “알리 등 中 이커머스 해외직구 과도 면세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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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3.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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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53.1%는 해외직구의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해 가격경쟁력 저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 조사 결과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으로 응답했다.

매출 감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80.7%로 나타나 중국산 직구 제품 유입이 중소기업에 위기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도·소매업(34.7%)이 제조업(29.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은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해외직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는 점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 또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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