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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논란…퇴직 공무원 선임 과정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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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6. 08.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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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 전후 채용 일정 놓고 공정성 논란
수탁법인·밀양시는 공고 지연 특혜 의혹 부인
14억원 지원 공공 위탁시설 관리·감독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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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전경.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로부터 연간 14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는 밀양종합사회복지관의 신임 관장 채용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밀양시 고위 공무원 출신인 신임 관장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시점과 채용 절차가 진행된 시기가 맞물리면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채용 일정이나 조건이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수탁법인과 밀양시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밀양시로부터 2028년까지 위탁받아 운영 중인 밀양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도비와 시비 등을 포함해 총 1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복지관에는 지난 8월 3일 밀양시청 고위 퇴직 공무원 출신 A씨가 신임 관장으로 부임했다. A씨의 임기는 지난 8월 3일부터 위탁계약 종료일인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논란의 핵심은 A씨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시점과 관장 채용 일정의 연관성 여부다.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는 시설장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통상 전임 관장의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임기 종료 30~45일 전 모집 공고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탁법인은 전임 관장 B씨의 임기가 지난 3월 3일 종료된 뒤인 3월 6일에야 1차 관장 모집 공고를 냈다. 당시 B씨는 임기 종료 후 한 달간 단기 계약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다.

취재 결과 A씨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최종 취득한 시점은 3월 13일이었다. 이에 따라 전임 관장의 임기 종료 전에 통상적인 일정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면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A씨가 지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 관장의 법정 자격과 채용 절차상 적격 여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사회복지관 관장을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가 최종 선임 당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보유했다면 자격 등급만으로 선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논란은 채용 심사 과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관장 모집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추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지원자와 사회복지학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지원자들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사회복지 현장 근무 경력이 없는 A씨가 선임되면서 지역 복지계에서는 지원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이 어떤 기준과 배점으로 평가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용이 지연되는 동안 복지관은 약 4개월간 부장이 관장 직무를 대리했다.

수탁법인 측은 채용 공고가 늦어진 데 대해 전임 관장 B씨와의 계약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법인 측은 "전임 관장 B씨의 연임 주장과 한 달 단기 고용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공고가 늦어졌다"며 "자격요건 완화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양시 역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공고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1차 채용 공고 당시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해 승인을 하지 않고 재공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고 지연 문제는 수탁법인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전임 관장 B씨는 법인 측 설명을 반박했다.

B씨는 "시설장 공백을 막기 위해 단기 근무를 요청했을 뿐 채용 공고를 늦춰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며 "정상적인 시기에 공고가 진행됐다면 당시 자격증이 없었던 A씨가 지원할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초 채용계획 수립 시점과 공고 지연 사유, 1·2차 공고의 자격요건 변경 내용, 밀양시의 승인·재공고 요구 과정, 지원자별 심사기준과 배점 및 심사위원 구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복지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위탁시설인 만큼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관장 선임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됐는지 여부와 밀양시가 수탁법인의 채용 절차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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