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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완주군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 보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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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3. 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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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위탁 개정보류
어린이 양질의 보육 외면…흠집잡기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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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임시회 진행모습./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을 골자로하는 완주군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을 보류시켜 논란이다

더구나 군은 상위법에 명시돼 있어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재위탁을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내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6일 완주군와 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군의회에서 논쟁이 된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7항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위탁기준이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금까지 재 위탁을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보류과정에서 일부의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한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조례일부개정 경우 발의되는 내용이 상위법에 있는 지 그 내용이 합법적인지 타 시군의 사례가 있는지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는데도 이런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모의원은 일부개정안의 내용이 법적으로 맞다고 하면서도 이 조례가 누구 한명을 위한 개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는등 흠집잡기에 급급해 눈총을 사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상위법에 의해 전국 87%가 자치단체 자치조례로 제정하여 재위탁하고 있으며,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가장 선호하고 어린이를 위한 재위탁이 될수 있어야 한다"면서 "군의원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보다 어린이 중심에서 재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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