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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령 따라 보험료 갱신”…금감원, 펫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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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3.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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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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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은 보험료 갱신 기간 이후 반려동물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또 발치, 스케일링, 미용, 중성화 수술 관련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펫보험 가입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반려묘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시 반려동물의 질병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를 보상한다.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하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개시 이전에 발생한 질병, 무자격 동물병원 의료비, 미용 수술, 중성화 수술, 성대제거 수술, 치과치료 등은 보상되지 않는 만큼, 주의해야한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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