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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적·능동적인 업무환경을 마련하는가 시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도 보장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됐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 연간 총보상액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하은호 시장은 "행정종합배상공제 시행을 통해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군포시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