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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의약품을 처방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접수할 때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은 병·의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휴대전화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19세 미만이거나 응급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