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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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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4. 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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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계처리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
금융위원회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11일 제 7차 회의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증선위로부터 지난 2020~2021년 동안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주식거래 관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과대계상 △횡령 관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과대계상 △자료제출 거부 등의 지적사항들이 있었다.

또한 증선위는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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