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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증선위로부터 지난 2020~2021년 동안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주식거래 관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과대계상 △횡령 관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과대계상 △자료제출 거부 등의 지적사항들이 있었다.
또한 증선위는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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