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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압류 차량 인도명령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 300만원 이상을 대상이다.
관내 인도명령 예고 대상 차량 체납은 자동차세 등 4446건 32억900만원에 이른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 안내 및 5월 말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줄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도 체납이 있을 시에는 인도명령 및 공매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명령서를 받은 압류 차량 소유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체납 세액을 납부하거나 차량을 군산시청에 인도해야 하며, 인도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이 이뤄진다.
시는 차량이 압류되고도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